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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과세논란] ② '기타자산' 분류 문제 많아…시세 하락하면?


국회·법조계 한 목소리…가상자산 업계 "규제 눈치에 돈 벌 기회 막혔다"

[아이뉴스24 김태환 기자] 가상자산(암호화폐) 과세와 관련해 국회와 법조계에서 산업이 정비된 이후 과세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과세 이전에 산업이 정비되고 소득이 발생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한데,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금융당국은 법 제정 과정에서 세계적 동향과 각계 의견을 경청해 이용자를 보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1일 서울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 열린 포럼 '가상자산 업법 제정안과 과세 계획, 무엇이 문제인가?'에서 당국을 비롯한 각계 전문가들이 토론을 벌이고 있다. [사진=이재용 수습기자]
11일 서울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 열린 포럼 '가상자산 업법 제정안과 과세 계획, 무엇이 문제인가?'에서 당국을 비롯한 각계 전문가들이 토론을 벌이고 있다. [사진=이재용 수습기자]

◆ 산업 정비 후 과세해야…"조세회피 방안 많아 정비 필요"

11일 한국핀테크학회는 서울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 민형배 더불어민주당·조명희 국민의힘 의원, 국회디지털경제연구회와 공동으로 '가상자산 업법 제정안과 과세 계획,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포럼 토론회에서 권오훈 대한변호사협회 IT블록체인위원회 위원은 "과세라는 것은 산업이 정비되고 거기서 소득이 발생되는 게 확인됐을 때 진행하는 것이 방향적으로 옳다"면서 "과연 소득세법에서 개정 자체가 심도있는 논의 이후 이뤄진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가상자산의 정의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의 정의를 그대로 가져오는데, 특금법은 자금세탁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특수법이기에 가상자산의 본질을 담고 있지 않다는 설명이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A)에 따르면 가상자산에 금융상품의 성격이 있으면 관련법을 적용하고, 그게 아니면 자금세탁방지(AML) 시스템을 적용하도록 돼 있다.

그는 "가상자산의 개념과 성격이 정립돼야 과세 인프라 마련될 수 있는데, 현재 상태로는 주식 등 다른 금융자산과 비교해 문제가 많이 나타난다"면서 "기타자산으로 분류했을 때 시세 하락 이후 과세 여부, P2P(개인간 거래) 과세 문제, 해외거래소 우회 거래 과세 여부 등에 대해 과세할 방법이 현재 전무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당장 내년에 과세가 시작되면 혼란은 불가피하다"면서 "정부도 진취적으로 나서고 납세자가 납득할 수 있는 방향에서 과세가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가상자산업권법에 대해 이수환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은 "금융위원회 측에서 가상자산의 성격을 명확히 하고 구체적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할 것"이라며 "부처협력이 불가피하기에 금융위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며 조율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조사관은 "기존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은 자금세탁방지에 초점을 두기에 규제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거래 안정 활성화 법률을 입법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입법이 될떄까지 무한정 기다릴 순 없기에 자율규제가 공적규제 틈을 메꿀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회에서는 이미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을 통해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시행하고 있다"면서 "가상자산에 많은 시도들을 진행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 업권법 산업 지원 필요…"투자 뿐만 아니라 다양한 경제활동 가능"

가상자산 업계와 토큰 홀더(가상자산 보유자)들은 정부의 규제에 산업 성장과 투자자들이 돈을 벌 기회가 박탈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철이 포볼게이트 대표는 "코인 흐름 추적 등의 가상자산 거래소가 할 수 있는 양성적인 기능이 굉장히 많다"면서 "현재는 정책이 거래소에 대한 규제와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제약에 집중되고 있지만, 거꾸로 가상자산 사업자들을 어떻게 지원해 끌어올릴까 고민을 했으면 한다"고 주장했다.

류한석 한국이오스토큰홀더연합회 회장은 "현재 사람들은 가상자산을 '투자자산'으로 보고 차익을 남기는 수단으로만 보지만, 토큰홀더 관점에서는 그 뿐만 아니라 토큰을 소유한 뒤 블록체인 거버넌스에 참여해 다양한 경제활동을 하는 수단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류 회장은 "한국은 미국과 중국 다음으로 가상자산 보유고가 높은 나라이며, 이오스 보유고만 1조원이 넘는다"면서 "스테이킹(예치) 서비스 등 다양한 활용도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면 블록체인 산업을 활용해 수익을 얻는 다양한 방법들을 시도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에 대해 토론회에 참석한 박주영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과장은 "국제적으로 가상자산 제도화의 순서를 살펴보면 자금세탁 부분이 먼저 제도화되고 그 다음이 조세 부분"이라면서 "아직 대부분의 나라에서도 논란이 있다"고 전했다.

이어 "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세계적 동향과 각계 의견을 충분히 경청해 합리적이고 미래지향적이면서도 가상자산 이용자를 보호할수 있는 법안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태환 기자(kimthi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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